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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된 농법이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수확량 격차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 http://rspb.royalsocietypublishing.org/cont…/…/1799/20141396

그러니까 유기농업이라면서 한두 가지 작물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존 관행농업의 방식을 따라서 하지 말고, 작부체계를 잘 세워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겠습니다. 유기농업을 위시한 대안적인 농법에 냉소하고 콧방귀나 뀌지 말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단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농업 관계자들이 유기농업 그거 다 뻥이라는 소리나 하고 그러는 분위기이니 원.

요약: 오늘날 농업은 생물다양성, 토양, 물, 대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인구 증가, 육류 및 에너지 소비, 음식물 쓰레기의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력이 높으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업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기농업이 세계의 식량 생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지난 10년 동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기농업 및 관행농업의 수확량을 이전에 활용된 것보다 3배 더 큰 새로운 메타데이터 세트(1000개 이상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115개의 연구)와 비교하여 데이터의 이질성 및 구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적 분석틀을 다시 검토한다. 우리는 유기농업의 수확량이 관행농업의 수확량보다 19.2%(±3.7 %) 더 낮아서, 이전 추산치보다 수확량 격차가 더 작은 걸 발견했다. 더 중요한 건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수확량 차이에 대한 작물의 유형 및 관리 방법의 완전히 다른 영향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콩과 대 비콩과 작물, 여러해살이 대 한해살이 또는 산업국 대 개발도상국의 수확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 대신 우리는 두 가지 다각화된 농법인 섞어짓기와 돌려짓기 등을 유기농업에만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확량 격차를 줄인다(각각 9±4%와 8±5%)는 새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더 큰 메타데이터 세트의 확고한 분석에 기초한 이러한 유망한 결과는 유기농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 연구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부 작물이나 지역의 수확량 격차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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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의 농촌 지역 아이들이 유독한 농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보았다. 

http://www.panna.org/sites/default/files/KOF-report-final.pdf


이것이 남 일 같지 않은 것이, 요즘 한국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 아이들의 비만, 빈곤, 기초학력 등이 더 좋지 않다는 각종 보고가 자꾸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농촌의 비만 문제 http://www.hankookilbo.com/v/593196e834c748ce8550f917902444fd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3139


농촌 빈곤 문제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5543


농촌 기초학력 

 



우리도 농약 노출 문제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항공 방제 등도 일상화된 이 시점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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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다. 


돌려짓기와 섞어짓기, 사이짓기 같은 전통농업에서 중시하던 농법이 유기농업과 관행농업 사이의 수확량 차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나왔다.


솔직히 유기농업의 생산성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논문의 요약을 보면, 유기농업과 관행농업 사이의 수확량 차이는 약 20% 정도로, 이전 분석에 비해서도 그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한다. 

유기농업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려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http://rspb.royalsocietypublishing.org/content/282/1799/2014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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