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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마련한 제도

 

일본에서 불교가 장례와 선조 공양을 일반적으로 하는 요인으로 에도 막부의 사청제도가 있다. 서민이 특정 사원에 소속되는 조건으로 기독교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사청증문을 발행한 것. 사청증문이란 막부가 의무화한 ID로, 이 제도는 현재로 말하면 호적 관리이고, 막부의 기독교 탄압정책의 일환이었다.

사청제도 도입은 1635년부터 기독교도의 무장봉기 시마바라島原의 난이 종결되는 1638년까지 걸쳐 행해졌다. 

 

 

노부나가, 히데요시의 고생을 보고 불교의 유효이용을 강구했다

 

오다 노부나가의 시대는 기독교의 포교를 촉진하면서 히에이산과 혼간지의 불교 세력을 무력으로 억압했다. 그 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가 되면 사원의 토지를 막부가 몰수, 다시 기증하는 방법으로 불교를 제어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도 종교정책은 큰 과제였다. 에도 막부는 본말 제도를 도입해 사원을 지배했다. 나아가 이 구조를 이용해 사람들을 통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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