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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Kloppenburg


종자 다양성을 조작하고 독점하는 시대에 종자는 이제 자유의 장소이며 상징이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한 재식민화의 시대에 종자는 간디의 물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차르카(돌아가는 물레)는 작기 때문에 중요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가장 작은 오두막과 가장 가난한 가정 속에서 저항과 창조성의 신호로서 살아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 Vandana Shiva(1997: 126)


캐나다 새스캐처원의 밀밭에서부터 브라질 마투그로소의 콩밭, 말리 닐레니의 수수밭에서 필리핀 팜판간의 논에 이르기까지, 종자는 협소한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세계와 자연세계를 재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 기획에 저항하는 투쟁의 두드러진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종자는 하나의 상징 이상으로 그러한 경합의 대상이자 실체이기도 하다. 종자는 먹거리이자 생산수단으로서,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생산·소비조건을 둘러싼 오늘날의 전투가 수렴되는 핵심적인 장소에 놓여있다. 종자를 통제하는 자는 전체 먹거리체계에 대해 상당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식량주권이 달성되려면, 유전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이를 독점화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되찾아와서 이를 지속시키고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집단 내지는 기관에 되돌려주고 영구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비아캄페시나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토지, 물, 공기 다음으로 종자를 네 번째 자원으로 천명하였고”(La Via Campesina, 2001: 48), "자신의 종자를 재발견하고, 보호하고, 증식하고, 교환하고, 개량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종자는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유산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La Via Campesina, 2009). 즉, 식량주권의 온전한 실현은 반드시 “종자주권”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종자주권은 현재의 글로벌한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또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다나 시바의 인용문이 암시하는 두 가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획에 대항하는 저항의 전개와, 가능한 대안의 창출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행위자들이 생명과학 산업에서의 기업 권력의 집중, 지적재산권의 확장, 공공과학의 사유화, 유전자조작작물의 확산, “터미네이터” 기술의 개발과 생물탐사/생물해적질의 난무 등에 대해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행위자들은 또한 농민권, 참여적 작물육종, 공공과학의 재활성화, 농업생태학의 발전, 분권화된 지역사회 기반의 종자배포와 판매의 지원 등과 같은 대안의 도입과 정교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때로는 저항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대안 공간의 창출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는 특히 생물탐사 같은 관행들의 불평등성을 다루기 위해 발전되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대안적인 행동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인 공간을 구축하기보다는 사실상 농민과 토착민들을 기존 시장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토대로서 공유보다는 배제의 원칙을 수용하는 한, 그러한 장치들은 모두 농민이나 공동체의 종자주권을 강조하거나 확장하기는커녕 방어하는데 조차도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오픈소스 생물학을 효과적인 저항 및 보호받는 공간의 창출 모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탐구한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변혁적인 능력을 갖춘 실천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의 종자주권에 대한 훼손: 생물다양성의 사유화


1930년대까지 전세계 농민들은 자신의 종자에 대해 거의 완벽한 주권을 누렸다. 즉, 무슨 종자를 심을지, 무슨 종자를 저장할지, 먹거리나 파종용으로 누구에서 종자를 나누어줄지를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은 자신들이 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문화와 공동체가 확립한 우선적 규범 내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관습적 장치들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얼마간 배타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대체로는 시장보다는 호혜성과 선물교환이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개방적인 체계였다. 실제로 이러한 관습적 장치들은 보통 종자의 광범위한 전파를 제한하기보다는 자극하고 촉진하도록 기능하였다(Zimmerer, 1996; Brush, 2004; Salazar et al. 2007). 종자의 공유는 유전물질의 지속적인 재결합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농민이 개량한 작물품종과 재래종의 특징인 농학적 복원성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작물다양성의 역사적 창출과 재창출은 특정 공동체와 민족들만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세계 먹거리 생산이 가장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기초할 수 있는 유전적 토대를 집합적으로 구성한다.


1930년대 이래로 종자에 대한 농민의 주권은 지속적이고 조금씩 침해되어 온 반면에, 오늘날 “생명과학 산업”의 주권은 그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 1930년대 근교배/잡종화의 발전은 우선 농민을 식물물질의 효과적 재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민간자본이 종자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첫 출발점을 만들어냈다. 종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증대된 영향력을 활용하여 잡종화가 가능하지 않은 작물 품종들에 대해 독점적인 통제력을 부여받는 법률인 “식물육종자 권리”를 획득하였다(Kloppenburg, 2004).


그에 따라 종자산업은 종자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을 점차 협소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더욱 제한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경로 양쪽 모두를 추구해왔다. 과학의 구조는 “터미네이터” 기술과 “트랜스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는 농민들의 재파종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를 유전적으로 불임화하는 기술이다.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 구조 - 즉, 세계무역기구와 생물다양성 협약 같은 기관과 국가 법령 - 는 배제의 원칙에 기초하는 지적재산권을 전지구적으로 정교화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치들은 특허받은 종자의 저장을 불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농민들의 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행을 ‘인클로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상품화 과정은 식물과학에서의 지식 생산과 축적 조직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 의해 가능해지고 있다. 첫째, 농학적으로 유용한 새로운(따라서 특허가능한) 식물품종의 개발은 육종자들이 농민과 토착민들의 생산하고 재생산해온 생물다양성의 엄청난 풀에 접근하는 것에 기반해왔다. 대학 및 정부 과학자들이 농민 공동체의 재래종들을 체계적으로 전유하고, 정부나 기업 및 NGO가 통제하는 유전자은행에 이를 저장하고, 육종 프로그램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이러한 생물탐사는 이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수집된 물질을 자유롭게 공유해온 공동체와 농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내지는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 한 점차 “생물해적질”로 이해되고 있다(Mgbeoji, 2006; Mushita and Thompson, 2007).


둘째, 고전적인 작물 육종이 유전자이식 방법으로 대체되고, 대학, 정부, 국제시설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점차 약화되며, 이들의 작업이 기업의 목적에 종속되는 등의 현상은 유전자조작 품종의 개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다(Knight, 2003; Gepts, 2004). 20년이 지나고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어도 GMO 품종은 아직까지 두가지 형질(하나는 제초제 저항성)과 네 가지 작물(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뿐이다. 공공과학이 이처럼 협소한 범위의 특허받은 기업 종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농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때로는 법적으로 저장이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작의 확산을 강화하고, 특허받은 GM유전자가 다른 품종을 오염시키는 등의 작물품종이 전지구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Quist and Chapela, 2001; Rosset, 2006).


종자주권은 점차 농민과 공동체로부터 점차 연간 200억 달러 상당의 전세계 종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전자 거대기업”으로 알려진 5개 초국적기업의 이사실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다. 한때는 공유의 윤리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되었던 종자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배제의 원칙에 기초한 법적 의무사항들로 규제받고 있다. 한때는 농민들이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종되었던 종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복무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산업적 농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 과학자들에 의해 유전자 조작되고 있다.



배제에 대한 저항, 대안의 창출?


지난 십년이 보여준 고무적인 특징은 자본이 글로벌 농업시장을 형성하고 생명공학을 개발하며 IPR을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한 저항이 등장한 것이었다(Schurman and Kelso, 2003). 생명특허와 터미네이터 기술 같은 사악한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의 확산은 기업의 특허숲 사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지는 데 대한 과학계의 우려와 결합되었다. 농민, 토착민,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은 농업에서 기업 세계화 기획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온 현상을 비록 멈추진 못하더라도 늦추는데 성공해온, 비록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강력한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노력해 오고 있다. 환경, 에너지, 먹거리 생산의 위기 등장에 직면하여 우리는 저항의 성장, 그리고 “또다른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의 개방을 기대할 수 있다.


저항 활동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세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또다른 세계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창조적인 영역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해 농민, 토착민, 활동가 단체들에 의해 세 가지 주된 접근방식이 추구되어 왔다. 즉, 국제 수준에서의 농민권 확립, 전통자원권을 국가 수준의 지적재산권 법령에 강인시키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생물탐사자와 대상 지역공동체 간에 포괄적인 양자간 협약의 공표가 그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유전자원에 대해 추구되어 온 행동의 대부분은 농민권의 구축이라는 항목 하에서 취해진 것들이다. 1989년 합의된 FAO의 국제식물유전자원규약 속에서 농민권은 농민과 토착민들에게 작물다양성의 발전과 재생에 있어서 이들이 발휘해온 노동의 효용과 가치를 도덕적이고 물질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특허와 거의 동일한 육종자 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국제적인 장에서 드러난 농민권은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기업/관료들의 협상전문가들에 의한 지연된 논의로 분산시키는 수단

가령, FAO 내에서 12년간에 걸친 대화의 최종결과가 2001년 승인된 국제 농식품용 식물유전자원협약이었다(FAO, 2001). 이 조약은 “종자를 저장, 사용, 교환하고, 농가가 저장한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와 같은 기존의 IPR규범에 종속되는 - 그래서 무효화되는 - 것으로 말하고 있는 ”국가 법령“에 종속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두 번째 행동방식은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약에 있는 공백을 활용하는 것이다. TRIPs의 27.3(b)조는 WTO회원국들에게 특허, 식물육종자권리,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체계를 통해 식물에 일종의 지적재산권 형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국가들에게 농민과 토착민의 이익과 필요를 보호하도록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실제로는 미국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종종 압력을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단순히 식물육종자들에게 특허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해주는 기존의 식물육종자권리의 틀을 채택해버리면서, 농민이 개발한 재배종에 대해 대칭적인 권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한다. 국제유전자원행동(GRAIN, 2003)은 남반구 국가들에서 그러한 법률적 행동의 사례들을 25건이 넘게 문서화하였다.


농민과 토착민 공동체들은 국제 및 국가 수준의 기구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자, 많은 경우 제3의 메커니즘에 의지하고 있다. 즉, 작물다양성에 대해 권리를 확립하고 생물탐사를 관리하며 유전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직접적인 양자적 장치이다. 이는 매우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전형적인 서구식 특허법 모델에서부터, 계약보다는 조약에 더 가까운 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Posey and Dutfield, 1996; Marin, 2002).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다수의 평가들은 이것들이 어떠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있을 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빈번하게 야기해 왔으며 실제로 계약당사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Brown, 2003).


하이든(Hayden, 2003:233)은 치아파스 주의 마야에서 생물탐사 “와해”가 빚은 “시끄러운 종말”을 기술하고 있고, 그린(Greene, 2004: 104)는 페루의 아구아루나에서 있었던 비슷한 프로잭트의 와해로부터 발생한 “유별난 혼란”을 기록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실패했다. 관련 토착공동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가능한 동의와 보상장치를 확립하지 못한 수집 민족생물학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아구아루나에서는 핵심 사안이 계약된 로열티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었던 반면에, 마야에서는 핵심 사안이 로열티의 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NGO의 관리와 통제였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방식과 다른 생물탐사 프로젝트들이 제기한 윤리, 대표성, 금전이라는 다각적인 딜레마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해소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세 가지 방식들이 농민과 토착민들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패한 것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기존의 IPR 체제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적인 구성물이다. 게다가 작물유전자원 생산과 그 광범위한 분배와 교환이 갖는 집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 개인들, 공동체, 복수의 공동체, 아니면 단수나 복수의 민족에 대해 "발명품“을 적절하게 할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 또한 분열적인 - 임무가 된다(Kloppenburg and Balick, 1995; Brush, 2004). 설령 정당한 파트너가 확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과 토착민들이 생물탐사 활동에 대해 정보를 갖고서 동의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교환협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거다가, 수집 시점에서 어떤 물질의 가치는 확정적이지 않고, 일련의 육종과 마케팅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공여자와 수집자 간의 힘이 불균형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접근료, 라이선스료, 로열티 같은 도구를 통한 어떤 물질의 혜택 흐름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같은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더 큰 사안이 있다. 몇몇 농민과 토착민들이 종자나 식물을 신성하거나 집단적인 유산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소유의 성격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이다(Hurtado, 1999; Salazar et al. 2007). IPR은 타자들을 사용에서 배제시킬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현실을 방해하고 모호하게 만들며, 사회적 생산물을 사적 소유 하에 복속시키는 수단이다. 협동적이고 집합적이며 다세대적인 지식생산의 평태들에 기초한 사회관계에 대해 이들이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식량주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보다 공유의 원칙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식량주권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작물 생식질 흐름을 관리할 공정한 체제의 확립을 위한 대안적인 경로는 서로 호혜적으로 공유하려는 사람들 간의 공유는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배제하는 생식질 교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일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즉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는 “오픈소스 생물학”이 작물유전자원을 위해 보호받는 공유지를 확립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항과 창조성 양쪽 모두에 개입하면서도 종자주권의 실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전진하는 설득력있는 메커니즘을 대표하고 있다.



오픈소스운동: 소프트웨어에서 웨트웨어로?


농민과 토착민들이 “세계화 기획” - 맥마이클(McMichael, 1996: 31)과 “제국” - 하트와 네그리(Hardt and Negri, 2000) - 의 유일한 목표물은 아니다. 하지만 농민과 토칙민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위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경험들 속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리고 종자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그러한 관계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상품화, 소유권, 배타적 사용 등의 사안들이 명확하게 문제시되었다. 하드 및 소프트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엄청난 권력과 가치를 지닌 생산부문의 급속한 등장을 촉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창조적 역량은 전세계적으로 개인, 대학 및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지만,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 특히 운영체제 코드 - 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목적으로 저작권과 특허장치들을 사용해왔다.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한 자유롭게 보태고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제약이 팽창되는데 절망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서로가 구축가능한 컨텐츠와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그 결과 등장한 역동적인 “자유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운동은 널리 문서화되고 분석되었다(Raymond, 1999; Stallman, 2002; Wieber, 2004). FOSS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상당한 범위의 단체들(가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FOSS 바자,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과 방법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코드에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헌신하며, 원 소스코드에 접근하여 수정하고 파생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강제가능한 법률적 틀을 시행하는데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오픈소스 장치 하에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카피레프트를 준수하며, 수정된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가 원래 확보되었던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는 한에서는 수정과 배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에 동의하는 한 소스코드와 어떠한 수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로워야(그래서 “오픈소스”) 한다. 프로그램이 배포되면서 그러한 “카피레프트” 장치의 “선순환” 효과가 공유의 지속을 강제한다는 점을 주목하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라이선스 형태가 또한 재산권적인 목적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유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받은 코드를 바탕으로 구축된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개방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장치 하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접근이 개방된 공유지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동의한 사람들이 서식하는 보호받는 공유지로 배포되는 것이다.


FOSS운동은 상당한 성공을 누려왔다. 수천 개에 달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현재 활용할 수 있고,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리눅스 운영체제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작자 리누스 토르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제공한 운영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는 그토록 거대한 임무를 혼자서는 할 수 없을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핵심’코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 배포하고, 전세계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이를 정교화하고 개량하고 수정하는데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지식을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그는 수천 명에 달하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적인 상호작용적 과정에 개입하였고, 리눅스와 여러 판본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경쟁하는 운영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기업의 실질적 유용성은 “리누스의 법칙: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오류는 잡아낼 수 있다” - 에 잘 드러난다(Raymond, 1999: 30). 즉, 자유롭게 함께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원된 결과 “탈집중화/분산화된 동료 검토”로 인해 “성당 건축가”와는 반대로 혁신에 대해 “장터(bazaar)" - 에릭 레이먼드(Raymond, 1999: 31)가 칭하듯이 - 적인 접근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고객에서 공동개발자로 전환되며, 창조적이고 재빠르며 장소구체적인 문제해결이 엄청나게 증대된다. 그러한 집단적 기업의 사회적 유용성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장치 하에서 진행된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 대체로 사회화되면서 독점화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독점화될 수 없다는 것이 상업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동료들의 인정과 커뮤니티에 기여할 기회를 통해 동기부여된다(Raymond, 1999: 53). 그러나 그러한 노동 또한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또 그래야 한다).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2008)의 유명한 언급처럼, “공짜 소프트웨어는 자유의 문제이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공짜맥주가 아니라 자유로운 발언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이용될 필요는 없지만, 파생적인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표현에 대해 제약 없이 활용가능해야 한다.


많은 분석가들이 FOSS운동을 “오픈소스 생물학”의 발전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유전자 경관에 대한 인클로저에 저항하면서, 생물학적 물질과 정보의 좀 더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틀을 확인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바이오리눅스”이다(Deibel, 2006; Rai and Boyle, 2007; Hope, 2008). 오픈소스와 카피레프트 원칙을 다양한 생명과학 기업들에 응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반수체 인간 유전체의 지도화(국제 햅맵 프로젝트), 남반구에서 무시되는 질병들에 대한 약품 개발(열대질병 이니셔티브), 합성생물학 요소들의 표준화(바이오브릭스 재단), 초본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그라메네) 등이다.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리처드 제퍼슨과 동료들이 비영리 CAMBIA에서 이룬 것이다. 한계 지역과 저소득 지역에서 농업을 개선하는데 있어 선진 유전학의 유용성을 확신한 그는 기업들이 유전공학에 대해 내리는 협소한 사용의 문제로 좌절을 겪어오면서, 특허받은 기술의 공유에 대해 이들이 부여하는 제약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Poynder, 2006). 제퍼슨은 오픈소스라는 은유와 개념을 생명공학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도를 갖고서, “혁신도구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러한 도구의 개발과 개선을 증진하며, 그러한 개발과 개선을 학계와 상업적 주체들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 생태계”인 생물학적 오픈소스(BiOS)의 구축을 촉진하였다(Bios, 2009a). 바이오스는 최첨단 생물학적 연구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장치들과 통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와 협동의 자유 모두를 “보호받는 공유지”에서 지원하고자 한다(Bios, 2009b).



종자를 위한 바이오리눅스?


종자부문은 오픈소스 혁신에 대한 “바이오리눅스”적인 접근을 정교화하는데 상당한 흥미로운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Douthwaite, 2002; Srinivas, 2006; Aoki, 2008). 전세계 수백만의 농민과 토착공동체들은 식물유전자원을 재조합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끊임없이 개량으 위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해커들보다도 더욱 다수로서 에릭 레이먼드가 “바자”라고 특징지웠던 분산적인 동료생산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처럼 농민들은 창조성과 자유로운 교환의 전통을 확립해왔는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IPR의 “허용 문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해적질이나 인클로저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호혜성과 혁신의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농민과 토착 공동체들은 스스로가 유용한 지식과 상당한 물질적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동맹군들이다. 이러한 능력이 침식당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식물육종은 여전히 보호받는 공유지에 대한 보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핵심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적식물육종의 실천 속에는 남반구 뿐만 아니라 북반구 농민과 과학자들의 상호보완적 역량들을 접합할 수 있는 장치가 현존한다(Almekinders and Jongerden, 2002; Murphy et al. 2004; Salazar et al. 2007). 이러한 요소들이 융합되어서 종자주권과 유사한 어떤 것으로로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카피레프트 장치가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종자부문에서 오픈소스 방법이 갖는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사실 식물육종계의 일부에서 예전에 이미 제기했던 우려와 유사하다. 1999년 콩 개량 학회에서, 구엘프 대학교 콩 육종가 탐 마이클즈는 “식물생식질에 대한 일반공공라이선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새로운 유전자 서열과 생식질에 대한 더욱 배타적인 소유 및 보호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결과), 공공부문 식물육종계의 의식은 점차 독점화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독점적 분위기는 협력과 생식질 자유교환에 대해 적대적이며, 정보와 생식질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미래의 공공부문 작물개량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생각과 생식질의 지속적인 자유로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식질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공공부문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종의 유전형 기반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선의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량이 제3자의 독점 생식질로서 전유되거나 다른 육종 프로그램의 제한받지 않는 이용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1999: 1).


마이클즈가 제안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식물생식질을 위한 일반공공라이선스(GPLPG)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장치와 공퉁점을 갖는 일종의 라이선스 형태에 기반한 명시적 모델이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하고 고상하며 효과적이다. 이는 여러 장소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행위자들(개별 농민, 지역공동체, 토착민, 식물과학자, 대학, NGO, 정부기관, 사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식물생식질의 풀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바자 방식의 분산적인 동료생산이 가능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PLPG 같은 오픈소스 메커니즘의 시행은 저항과 창조성이라는 전략에 부합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의 측면에서 GPLPG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가 직접적으로 식물유전물질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보호가 불필요하도록 할 것이다. GPLPG는 특정 생식질의 다음 세대들과 파생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다음 세대들과 파생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부터는 소득흐름 - 이것이 바로 특허가 창출하려는 기능이다 - 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특허를 방지하게 된다. 게다가, GPLPG의 나선적 성격은 생식질이 그 규정 하에서 이용가능해지고 재조합을 통해 활용되면, 특허로부터 효과적으로 단절되는 물질의 풀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적인 위반자들에게 GPLPG를 강제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부정이 폭로되고 산업계와 이들의 관행들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유익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생물탐사/생물해적질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는 생물해적질을 방지하는데에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식질 수집의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떤 개인, 지역공동체, 민족은 단지 GPLPG 규정이 포함된 물질이전계약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생물탐사자들이 이러한 오픈소스 조건 하에서 수집할 의지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위반자들에 대해 GPLPG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생물탐사가 사실상 생물해적질로 밝혀지는 사례가 생긴다면 이는 대중들의 인식증대에 기여하고 유전자원의 비윤리적인 전유에 대한 대중과 정책의 반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농민들에 의해 유래된 유전자원을 독점적 육종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 하에서 손에 얻은 생식질이나 거기서 파생된 어떤 계통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은 독점적인 재배종의 개발을 위한 육종 프로그램에는 쓸모가 거의 없다. GPLPG 생식질과 IPR의 보호를 받는 계통이 서로 혼합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갖는 독점적 통합성은 약화된다. GPLPG를 재래종에 적용시킴으로써, 독점적 육종 프로그램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GMO의 추가적인 개발과 활용의 방지 또는 방해: 유전자 이식 재배종의 개발을 위해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특허받은 내지는 특허 라이선스를 얻은 여러 가지 생식질들을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유전공학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모든 원천기술들은 특허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서로 제한되어 있다.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높은 금전적 수익의 기대를 감안하면, GMO가 IPR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GPLPG 생식질과 IPR의 보호를 받는 물질과 도구가 서로 혼합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갖는 독점적인 지위는 약화된다. GPLPG의 활용 자체가 GMO의 추가적인 개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유전자원이 독점적인 IPR 보호물질의 망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를 방해할 수는 있다.


GPLPG는 저항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더 큰 창조성의 잠재력를 가질 것이며, 변혁적인 대안의 정교화를 위한 효과적인 공간의 창출에 있어서도 잠재력이 클 것이다. 가령, GPLPG의 시행은 다음 사항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자에 대한 농민과 토착민의 집합적 주권을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틀의 개발: GPLPG의 큰 장점 하나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확대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GPLPG는 물질이전계약이라는 간단한 장치에 의존하는데, 이는 이미 기존 관행과 법률에 확립되어 있고 강제가 가능하다. GPLPG는 기존의 재산권 체제를 활용하여 생식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종자에 대해 주권을 개방적인 집단에 할당하는데 사용한다. 집단의 소속여부는 이들이 현재 갖고 있고 개발할 생식질을 공유하기 위한 헌신으로 규정된다.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보호받는 공유지로부터 배제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농민과 토착민들이 자유롭게 종자를 교환, 저장, 개량,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틀의 개발: 농민들에게 GPLPG의 시행으로 창출되는 공간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자를 파종, 저장, 재파종, 개량, 교환, 배포, 판매할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다른쪽 면은 집단 내의 타자들에게 똑같은 자유를 제공해야 할 책임성(GPLPG 하에서는 의무)이다. 그 누구도 타자에게 목적을 부과하거나 종자 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 종자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자유의 정도가 점차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GPLPG의 적용은 농민들에게 半자율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여기서 농민들은 역사적으로 농학적 유전자 풀을 충성하게 만들어온 창조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다시한번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농민과 토칙민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기여하는 식물신품종 개발을 위해 식물과학자들과 협력하는 제도적인 틀의 개발: GPLPG가 배양할 수 있는 보호받는 공유지는 농민과는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지닌 과학적 식물육종가들도 포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에너지 경합과 환경적 불안정성의 시대에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먹여살려야 하는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재배종들이 필요할 것이다. 오픈소스 장치들은 식물개량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보는 눈이 많으면 오류는 하찮은 것이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농학적 형질들은 하찮은 것이다”라는 말도 성립할 것이다. 참여적 식물육종은 소수의 식물육종자들의 기술에 수백만명의 농민 노동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쪽으로 결합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준다. GPLPG는 공공기관의 식물과학자들에게 그동안 작업장에 대한 기업의 침투로 인해 (농민만큼이나) 잃어버렸던 자유를 발견할 수단을 제공한다. 공립 대학, 정부기관,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체계가 배제가 아닌 공유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지식창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공공식물육종가들도 보호받는 공유지의 수혜자이자 옹호자가 될 수 있다.


특허받거나 이용제한에 걸려있지 않은 종자 판매의 틀 개발: GPLPG는 시장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뽑아나기 위해 IPR을 활용하고 파생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창조성을 제약하는데 대해 적대적이다. GPLPG 하에서 종자는 판매를 위해 증식되어 상업시장에서 판매될 수도 있다. GPLPG는 소유권에 초점을 두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배제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커다란 마진을 요하지 않고 투자자보다는 종자 사용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분산적인 소규모 농민소유 협동조합 종자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메워질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창출한다.


종자주권에 농민과 토착민들만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도 없다. 종자주권은 농민, 토착민, 식물고학자, 공공과학기관, 종자판매상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표출될 것이다. GPLPG/바이오리눅스/오픈소스/카피레프트 장치들은 이러한 모든 사이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규제적 틀을 설득력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자주권의 추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만든 법률가들과 함께 앉아서, 농민들이 종자에 대해 비솟한 접근방식을 쓸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 Jose Bove(2005: 11)


종자주권이 식량주권이라는 상위 개념의 일환으로서 추구하려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제 보베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인다. 생식질을 1950년부터 위에서 기술한 종류의 공공 라이선스 하에서 농민과 토착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세계농업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최소한 공공농업연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고한 상태일 것이고, 대부분의유전자은행에 보관된 대부분의 종자들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육종가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식물유전자원 체제가 부당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농민과 토착민들이 아니라 몬산토일 것이다.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바이오리눅스 접근방식은 오늘날 유용할 것인가?


다양한 영역의 분석가들은 식물생식질 이용과 교환이 갖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특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몇몇은 현실의 복잡성과 도덕적 모호성에 압도된 나머지 무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효과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가령, Brown, 2003; Gepts, 2004; Eyzaguirre and Dennis, 2007). 다른 분석가들은 기존 장치들의 문제점을 한탄하면서도 그 불가피성을 수용한다(가령, Wright, 1998; Fowler, 2003; Brush, 2007) 가령, 브러시(Brush, 2007: 1511)는 종자산업의 오래된 변명을 다시 꺼내와서는, 개발원조와 기술이전의 기존 메커니즘들이 호혜성과 편익공유를 보장하는 충분한 수단을 대표한다고 결론내린다. 파울러(Fowler, 2003: 3, 11)는 솔직하게 “국제사회가 생식질에 대한 IPR의 존재와 활용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행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두 번째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룹은 부정의에 대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지만, 기업권력과 지배적인 자본주의의 현실은 가능한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낸 “상황적 실용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한다(Brown, 1998: 205). 그래서 음버지(Mgbeoji, 2006: 170)는 토착민들이 신성한 식물의 특허에 대해 “영민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살라자르 등(Salazar et al. 2007)은 전유를 방지할 수단으로 새로운 트렌디한 방식인 “원산지 선언”을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한다. 이는 모든 생물탐사계약, 발견자의 권리와 지리적 표시, 그리고 바이오협력, 인정기금, 로열티 계약, 탐사비, 그리고 그동안 제안되고 시도되었던 모든 다른 장치들의 닳고 닳은 영역이다.


나는 이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농민공동체나 토착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해서는 안되는지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 중 그동안 잘 작동한건 하나도 없었고, 이는 대체로 시장에 대해 보상과 배제중심적인 연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훼손효과 때문이다. 대럴 포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관여해온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협상은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얼마간의 시간을 사는” 방해행동이었다고 언급한다(Hayden, 2003: 38에서 재인용). 그러나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는가? 우르타도(Hurtado, 1999: 7-8)은 실용주의와 “우리가 극단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보다는 협상을 통해 중간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간’ 해법을 수용하라는 압력 속에 들어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 해법은 토착민들을 말로서 복속시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자 하는 특별한, 즉 독자적인 체제이다. 그곳은 바나나 껍질이 놓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곳이다.


바이오리눅스나 다른 공유장치가 세 번째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기획의 공세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한 곳에서는 저항해야 한다. 하지만 종자주권(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저항은 꼭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신자유주의 조건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대안적이고 (비교적) 자율적인 공간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확신적이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조치인 창조적인 행동으로 보완되는 저항은 변혁의 잠재력이 더욱 크다.


종자주권의 성취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농민, 토착공동체, 식물과학자, 종자판매상, 공공기관, 시민사회 활동가 집단들이 기업과 국가의 적대에 직면한 상태에서 개념과 응용을 동시적이고 서로 연관 하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오픈소스 생물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비아캄페시나 같은 주체들이 종자주권의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항과 창조성의 요소를 가동시키는 설득력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제 보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인가? 식량주권이 존재하려면, 분명 이는 종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통해 촉진되고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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