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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에 고상안高尙顔이 지은 농사 교본農事敎本. 1책. 필사본. 편차는 와 농사에 관한 제반사諸般事, 정월령正月令부터 12월령까지의 농가월령, 이에 누락된 농사짓는 법, 농가의 행사, 약방藥方에 관한 것 등을 보유補遺한 잡령雜令으로 되어 있다. 산문체의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령令을 2절節씩 나누어 지었다. 원문 다음의 주는 이두와 한글을 혼용한 것도 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대는 고상안의 문집인 ≪태촌집泰村集≫에 실려 있는 〈농가월령서農家月令序〉와 필사본 ≪농가월령≫의 서를 종합해 볼 때, 작자가 광해군 때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해서 학문과 농사에만 정진하던 1619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서두에서 농사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으며,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 12월 순별, 24절후 순별로 농가에서 진행해야 할 농사일과 농사짓는 법 등을 작자의 체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작품은 작자의 상농사상尙農思想을 체험과 실증적 방법으로 펴 보인 것이다. 또한 박세당朴世堂의 〈전가월령田家月令〉이나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작자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사의 묘리를 체득하고 견문한 바를 종합해 실제로 관찰하면서 쓴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작품과 〈농가월령가〉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전자는 후자보다 농사법과 농가 행사가 훨씬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 많이 나타나는 농가 습속이나 농가 풍속 등은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작품은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용적인 농사 교본이라 할 수 있다. 개성開城 고씨高氏 문중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家月令歌의 作者에 대한 瞥見(洪在烋, 어문학 4, 1959)
≪참고문헌≫ 高麗歌謠와 口傳民謠(林基中, 高麗時代의 歌謠文學, 새문社,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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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내용] 

1655년(효종 6)에 간행되었다. ≪농사직설≫·≪금양잡록衿陽雜錄≫·≪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의 세 농서와 부록으로 ≪구황촬요救荒撮要≫가 덧붙어 있는 합편이다. 그러나 각 부분의 내용은 시대에 따른 개수와 보충이 있어 당시로서는 내용과 체재를 갖춘 종합 농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본唐本 ≪사시찬요≫와 ≪농가집성≫에 들어간 ≪사시찬요초≫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상당히 한국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피도 적으며 인용도 우리 나라의 풍토에 맞추어 적절히 교정되었고, 우리 나라 고유의 기술도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 중기의 농민과 권농관을 위한 전형적인 농업지침서가 이루어진 셈이다.

≪금양잡록≫에서는 곡식 작물의 품종 이름이 80여 가지나 나오고, 품종별로 파종기·성숙기·적지適地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기후와 지세에 대한 논급도 있다.

≪사시찬요초≫는 사시순四時順, 월별, 그리고 24절 별로 각종 전곡田穀과 벼의 경종법은 물론 원포작물인 채소류와 목화·삼麻·잇紅花·쪽藍, 그리고 많은 약용식물의 재배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곡류 항은 아주 간략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에 주로 실려 있어 ≪사시찬요초≫에서는 주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다루고, 양잠·재수栽樹 등에도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농가집성≫의 구성은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구황촬요≫는 1554년(명종 9)에 진휼청賑恤廳의 인포印布로 시작되어 중간을 거듭해 오던 중 ≪농가집성≫에도 ≪구황보유방≫과 아울러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솔잎을 비롯한 각종 초목의 엽부葉部·피부皮部·근부根部·종자·종피 등을 가루로 하여 곡식가루에 섞어 여러모로 조리해서 대용식을 만드는 법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의의]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에 초간을 보고, 이어서 이듬해에 십행본十行本, 1686년(숙종 12)에 숭정본崇禎本 등 중간을 보았다. 이 사이에 약간의 보수와 개수가 가해졌다.

그 가치는 균형 있는 종합 농서로서 당시의 농업기술과 원저와 중간본들 사이의 기술 변천을 살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이들 책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의 품종명에서 이두와 한글의 표기가 많이 나와 국어사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1655년 목판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과 규장각도서에, 1678년 고활자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1746년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참고문헌≫ 農家集成(農村振興廳 譯, 1972)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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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고종 31) 이종원李宗遠이 저술한 농업기술서. 방조제防潮堤나 제방 축조 및 도수법導水法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술한 것이다. 제방 축조에 관한 전문 기술서적으로는 우리 나라 현존 농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농업토목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농서이다.

첫머리에는 이희덕李熙悳과 유경종劉敬鐘의 서문이 있는데 수리사업과 제언堤堰(댐)의 중요성,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가 경지 확장을 하는 데 간척에 유리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본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제언사회설堤堰社會說〉은 부국강병의 기초가 간척을 통한 경지 확대와 수리화水利化에 있음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서술이다.

또 철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개의 철선을 양쪽 기슭에 닿도록 매어 놓고 그 사이를 철선으로 적절히 얽으면서 그 사이에 돌을 채워 방조제의 기초를 만든다.

이 방법과 앞에 말한 방법과의 차이점은 전자가 방조제 하나가 한 개의 긴 돌주머니가 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작은 철망의 돌주머니를 무수히 쌓아 방조제를 만드는 것이다. 끝에는 간단한 도수법이 풀이되고 있다.

이 방법 가운데 철구법은 방조제공사의 부분 마무리에 현재도 쓰고 있는 방법으로 매우 훌륭한 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 끝에 터득하였으나 아직 시험을 해보지 않은 방법이라 이 방법에 대한 중론을 듣고 싶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구의 과학을 모방한 것이 아닌 저자 자신의 독창임을 알 수 있다.

아쉬운 것은 모형도 등 도해설명이 없는 점이나,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 농업토목기술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농서이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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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정조 23)에 전라도 남원의 유학幼學 조영국趙英國이 정조가 전해에 내린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응하여 왕에게 올린 농서. 1책. 필사본. 이 책의 내용은 농업의 근본을 천시天時·지리地利·인사人事·수공水功·부종付種 등 다섯가지로 여기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천시〉에서는 천시를 살펴서 때를 맞추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리〉에서는 토양에 알맞게 작물 또는 품종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인사〉에서는 빈부가 불균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유식遊食하거나 공상工商에 몰리기 때문에 곡손穀損과 재탈이 많으므로 농구·농량農糧을 서로 대여하고 협동하자고 주장하였다.

〈수공〉에서는 농업에서 수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언堤堰을 소착疏鑿하거나 수차를 만들자고 하였으며, 〈부종〉에서는 당시 주앙법注秧法(볍씨를 봄에 모판에 뿌려서 모를 가꾸는 법)이 성행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많으므로 부종법付種法(논밭에 씨를 직접 뿌리거나 심어서 가꾸는 법)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정조가 윤음에서 거론한 문제점을 재정리한 정도이며 농서로서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1981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간행된 ≪농서農書≫ 권7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書 7·8(亞細亞文化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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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대 미상의 종합 농업기술서. 5책. 필사본. 농정·수리·작물·원예·축산·양잠·양어·양봉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술한 책이다.

1책 후반부에서 2책 전반부까지의 약 100면이 자구(도해 포함) 하나 다름이 없이 ≪수차도설水車圖說≫·≪양수기제조법揚水機製造法≫·≪육해법陸海法≫과 공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정서의 저자는 ≪육해법≫을 저술한 최한기崔漢綺로 믿어진다.

또한 저술연대는 역관 오경석吳慶錫이 최초로 ≪양수기제조법≫을 도입한 것에 비추어, 그가 처음 중국을 다녀온 1853년 사이로 추정된다.

수록한 내용을 보면 제1책의 서두에는 제가잡론諸家雜論을 풀이하고 있는데, 관자管子·후직后稷·왕정王楨·임응林應·현호玄扈 등의 설을 이용하여 농시農時·변토辨土·토리土理·농상農桑·정전고井田考·전제田制 등을 농학원론식으로 풀이하면서, 수리水利에서는 관개도보灌漑圖譜와 농기보農器譜가 부기되어 있다.

제2책은 수법水法·태서수법泰西水法·수법부여水法附餘·비황정備荒政 등이 풀이되고 있는데, 5종의 수고도水庫圖(저수지)와 각종 양수기의 도해설명 및 제조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용수원 개발의 적지 선정·수질판별법 등이 있으며, 흉년이 들었을 때의 황정荒政의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제3책에는 농사영치農事營治와 농사점후農事占候 등이 있는데, 비료 마련·춘추경春秋耕·기상 예찰과 농시 등이 풀이되어 있다.

이 책은 작물의 배열이나 작목간의 논술의 분량 등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정리가 덜 된 감이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초서를 쓰고 또 같은 책 안의 상·하 구분 표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자가 초고본草稿本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농서는 개화기 직전의 농업기술 이해와 농학사 연구에 좋은 참고서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참고문헌≫ 吳慶錫의 개화활동과 개화사상(愼鏞廈, 歷史學報 107,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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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고종 22)에 안종수安宗洙가 저술한 농서. 4권 4책.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농서이다. 저자 안종수는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쓰다(津田仙)를 통해 네덜란드 농학자 호이브렌크Hooibrenk의 재배법을 접하였으며, 쓰다의 ≪농업삼사農業三事≫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여러 가지 농업 관계 서적을 가지고 돌아와서, 5개월 동안 각국의 근대 농업에 관한 연구에 몰두한 끝에 1881년 12월 ≪농정신편≫의 원고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간행은 곧바로 이뤄지지 못하고, 1885년 갑신정변 이후 통리교섭통상아문주사로 근무할 때 이뤄졌다.

광인사廣印社에서 발행된 초판본에는 20여 면의 목판 삽화가 수록되어 있었으나, 재판본에서는 삽화가 빠져 있다. 책이 간행되자, 정부는 앞장서서 널리 유포하게 하여 농업 개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1905년 박문사博文社에서는 4권 1책으로 된 재판본을 냈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1년 한글로 번역된 단권 ≪농정신편≫이 간행되어 농촌 사회에 보급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농업 기술서로 과거의 농서와는 판이한 체계와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근대 과학을 토대로 한 식물학 또는 농화학적 지식을 원용한 농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성질론·토지해석법·초목성질·식물생리·배수술排水術 등의 항목을 두어 토지이용에 관한 설명을 싣고 있다. 배양법은 배양발단培養發端·배양중경培養中耕·경작사업耕作事業·토지휴한법土地休閒法·경작교대법耕作交代法 등의 문제를 논하였다.

책의 내용은 당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새롭고 신기한 사실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 재래 농법에 큰 자극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서양의 근대 농법을 소개한 농업 기술서로 주목할 만하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日省錄
≪참고문헌≫ 高宗實錄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참고문헌≫ 梅泉野錄
≪참고문헌≫ 安宗洙와 農政新編(李光麟, 韓國開化史硏究, 一潮閣,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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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고종 23) 정병하鄭秉夏가 지은 농서. 3권 1책. 토양·비료·주곡작물과 목화·담배의 재배법을 종합 서술하였다. 자서自序와 목록·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과 목록은 순한문, 본문은 국한문 혼용이며, 이건초李建初의 교정으로 되어 있다.

상·중·하 3권 중 상권의 1·2장은 농업의 대의와 1년 12개월의 행사를 월마다 24절후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3장은 1년 중 6경耕과 천시天時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4장은 비료를 활물류活物類·초목류草木類·토석류土石類로 대별하여 그 효용에 대하여, 5장은 토양의 통기通氣·비료수肥料水의 제조법 등을, 6∼8장은 토양 분류와 그 물리적·화학적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9장의 견기見機는 공기와 지기地機를 합친 작물 재배의 원초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10장의 논이수論利水는 용수의 중요성과 보·제언의 필요성을 논술하고 있다. 11장은 전답의 척도계산법, 12장은 농기農器, 13장은 파종시의 종자선별법, 14장은 볍씨의 침수법浸水法, 15장은 못자리의 설치, 16장은 모심기, 17∼19장은 논의 제초·물관리·병충해방제·수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0장은 육도陸稻의 재배, 21장은 추경秋耕과 춘경春耕의 이점, 22·23장은 가을보리와 봄보리의 재배법, 24장은 춘추맥의 교혼법交婚法, 25장은 벼농사의 보리농사로의 전환법, 26∼28장은 구황작물의 재배법, 29장은 두류豆類, 30장은 조, 31장은 피, 32장은 기장, 33장은 목화, 34장은 담배의 재배법을 각각 다루었다.

이 책은 당시 개화파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농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엮은 것이며, 그들은 농촌경제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국강병의 근대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러한 뜻은 이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책의 내용은 서구 농법을 도입한 일본 농법을 재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양과 비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거 우리 실학파에 의한 전통 농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개화파의 농업관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며, 신기술 도입면에서 농업기술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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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대 최한기崔漢綺가 편찬한 종합 농업기술서.

 

[해제]

분량면에서 ≪임원경제지≫ 다음가는 방대한 농서이다. 본래 10책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본河合文庫本은 제1책이 빠져 있어 서문이나 목차의 유무를 알 길이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의 경서와 사서史書·농서農書·박물지博物志,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경제≫·≪고사신서故事新書≫·≪동의보감≫ 등 수많은 서적을 인용하여 엮었다.

 

[내용 및 특징]

내용의 서술방식은 토의土宜(토산물)·곡종穀種 등 장을 달리할 때마다 먼저 그 장의 총론적 풀이를 하고 있어 다른 농서와 구별되며, 농작물명에는 한문 외에 대부분 한글로 품명을 적어 놓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2책에는 토의·전제田制·구전區田·수리水利·본조전부本朝田賦·수세水稅·대동작공大同作貢 등이 수록되어 있다.

2책 90장張 중 24장이 토의에 관한 것으로 그 가운데 ‘지거천중地居天中 운화불식運化不息’이라 하여 서양의 지동설을 도입하고 있다. 제3책에는 벼·보리 등 각종 곡식작물과 참깨·아주까리 등의 특용작물 등 모두 40여 종 작물에 대한 재배법이 풀이되고 있는데, 벼 한가지에도 34개의 품종을 풀이하고 있어 매우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제5책에는 채소원예작물 40여 종과 과수 중 20종에 대한 재배학적 풀이가 수록되어 있고, 제6책에는 5책의 계속으로 감귤·유자·야자·무화과 등과 수박·연蓮·사탕수수·백합 등이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소나무 등 14종의 경제수종·홍화·쪽·인삼·담배 등의 특용작물 및 약용식물의 재배법을 수록하고 있다.

제7책에는 방적과 양잠을 풀이하고 있는데 대마·모시 등의 섬유작물과 뽕나무 재배법을 풀이하고 있으며, 양잠에서는 제거制居·욕종浴種·사양飼養·분박分箔·입족入簇·택견擇繭·조사繰絲·직염織染의 순으로 상세히 논술되고 있다.

제8책에는 소·말·노새·나귀·염소·돼지·개·고양이·닭·물고기·꿀벌·학·매 등에 대하여 그 성상·관상법·사양법, 축사와 그 관리, 각종 질병 치료법 등이 상세히 풀이되고 있다.

제9책과 10책에는 식품관계의 치선治膳을 다루고 있는데 8책까지와는 달리 인용문헌이 없이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일부를 보충하고 있다.

9책의 식품에는 죽 종류 약 40종, 떡 종류 약 50종, 면 종류 약 5종 등을 풀이하고, 입지에 따른 우물물의 수질을 논하고 다탕茶湯에서는 구기자차·생강차 등이 있으며 다식·모과전 등 11종의 제조법이 수록되고, 엿(飴糖)은 ≪산림경제≫와 내용이 같고, 채소에서는 콩나물을 비롯한 각종 나물을 만드는 법 40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어서 각종 장담그기, 식초만들기, 10여 종의 유지작물에 대한 기름짜기 등이 다루어져 있다.

제10책에는 술·육선肉膳·어품魚品·치식의治食宜 등이 논술되고 있는데 치식의·식기食忌·구황救荒 등은 ≪증보산림경제≫의 내용과 같으며, 술에 있어서는 국화주菊花酒 등 25종의 술 담그는 법이 추가되고 있다. 육선은 불고기(火肉) 등 16종, 어품은 풍어법風魚法·어장법魚醬法 등 15종의 요리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다루고 있는 품목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나, 내용의 정리면에서는 초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내용이 앞뒤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저술 당시 같은 책 안에서도 권卷을 달리할 계획이었던 것 같으나 미처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의의]

그러나 이 농서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에 의하여 엮어졌다는 점과 몇 개 안 되는 19세기 농서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일본의 경도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그 마이크로필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書小史(金容燮, 韓國學文獻硏究의 現況과 展望, 亞細亞文化社, 1983)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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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상기鄭尙驥가 저술한 농서. 1권 1책. 필사본.

 

[내용 및 특징]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농사를 짓는 사람과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의 대담형식을 빌려 자기의 주견과 포부를 문답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서술연도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경륜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말년인 1750년 전후의 저술로 추정된다.

이 책의 내용은 서언緖言을 포함하여 30여 항으로 나누어 풀이되고 있는데, 서언에서는 실농失農한 농부라도 천시天時와 지리地理를 익히면 성공할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다.

균전제均田制는 농지의 사유권은 인정하되 관리권은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민수知民數는 정확한 인구 통계의 중요성과 작성법을 말하고, 행통법行統法에서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범죄자 색출, 세금 징수, 부역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섯 민가를 한 통으로 묶던 호적제도)을 서술하고 있다.

또 병기를 예리하게 하자는 이병기利兵器, 군수품을 미리 준비하자는 비군용備軍用, 장사지내는 데 풍수설을 금하자는 금풍수禁風水, 의약의 발전을 위해 팔도에서 훌륭한 의원을 뽑아 후대하자는 논의약論醫藥, 인재 등용에 가계를 알 수 있도록 보첩을 만들자는 명계보明系譜, 서적을 널리 유통시키자는 광서적廣書籍, 사람의 귀천에 따라 의관을 분별하자는 별의관別衣冠에 대해 말하였다.

 

[의의]

이 책은 실학사 연구에 값진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농포문답≫으로 이대규李大奎의 것이 있으나 이 책과 같은 정경서가 아니라 농경農耕에 관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1973년 이익성李翼成이 번역하여 ‘을유문고’ 125호로 발간되었다.

 

≪참고문헌≫ 農圃問答(李翼成譯, 乙酉文化社, 1973)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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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고종 6)에 이대규李大奎가 지은 문답식 농업기술서. 3권 1책. 목활자본. 문답식으로 꾸민 면에서 1750년(영조 26)대 정상기鄭尙驥가 저술한 ≪농포문답農圃問答≫과 비슷하다.

이 책은 목록 없이 1798년(정조 22) 11월에 내린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 저자의 〈상농정소上農政疏〉, 그리고 1799년의 〈비변사계목備邊司啓目〉 등으로 권1을 구성하고, 농공農公이라는 선비와 포로圃老라는 늙은 농민 사이의 대화내용을 권2로 하였으며, 권3은 저자의 자서·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농정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공農功을 권하고 수리水利를 일으키며 농서를 간행하여 반포하는 일들이 왕정의 대본大本이 된다는 요지로 되어 있다.

권2의 내용은 농공이라는 선비와 포로라는 늙은 농부 간의 일문일답식 대화집으로, 주자의 ≪운곡지영雲谷之詠≫과 강희맹姜希孟의 ≪금양잡록衿陽雜錄≫ 등을 참고하여 천시天時의 운행과 지리地理의 기름지고 토박한 것과 인사人事의 근면 등을 비롯하여, 산천·기후·백곡·토양 등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자세히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관념적인 문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3에는 저자 자신의 자서가 있고, 족손 철우徹瑀의 근기謹記가 있으며, 족손이며 정산현감定山縣監을 역임했던 계순啓淳의 발문과 저자의 증손 영상英相의 발문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중간본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답내용에 농공과 포로의 표시가 없고, 끝에 호영재湖英齋 시집과 계순의 서문, 그리고 6대손 종택鍾宅의 발문이 있다. 같은 ‘농포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저술된 농서는 이대규·정상기 이외에 이별李鼈·최유해崔有海의 것이 있다고 하나 현존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중간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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