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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년(태종 15) 태종의 뜻에 따라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農桑輯要≫에서 양잠에 관한 부분을 번역한 책. 불분권 1책.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이 이두로 번역하였고, 경상도관찰사인 안등安騰이 주선하여 경주에서 간행하였다.

현재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중간본의 후쇄본으로 보이는 책이 이겸로李謙魯 소장으로 남아 있다. 책의 체재는 원문에 이어서 1자 낮추고 행을 달리하여 번역문을 실었다. 이 번역문은 ≪대명률직해≫와 같이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부연한 부분이 많다.

원문도 저본인 ≪농상집요≫ 권4 양잠조養蠶條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줄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편찬한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의 가치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농서로는 가장 오래된 점에서 농업, 특히 양잠업의 역사적 연구에 중요하다.

≪대명률직해≫와 함께 조선 초기의 이두 자료로서 국어사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이 책은 1972년 ≪잠사학고전연구蠶絲學古典硏究≫에 활판으로 소개되었고, 1974년 ≪서지학書誌學≫ 6호에 영인되었다.

 

≪참고문헌≫ 養蠶經驗撮要에 對하여(李光麟, 歷史學報 28, 1965)
≪참고문헌≫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硏究(安秉禧, 東洋學 7,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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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안姜希顔이 1474년(성종 5)에 쓴 원예서. 규장각본奎章閣本은 ≪진산세고晉山世稿≫로 4권 1책 중 권4에 수록된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사본寫本으로서 30매 정도이다.

권두에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정창손鄭昌孫가 있고, 권말에는 성화 7년(1471) 최호세崔灝勢 , 계사癸巳(1473) 김종직金宗直 발, 갑오甲午(1474) 강희맹姜希孟 서序라고 쓰여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완상玩賞하여온 꽃과 나무 몇십 종을 들어 그 재배법과 이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꽃과 나무의 품격과 그 의미, 상징성을 논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꽃과 나무는 노송老松·만년송萬年松·오반죽烏班竹·국화菊花·매화梅花·혜란惠蘭·서향화瑞香花·연화蓮花·석류화石榴花·백엽百葉·치자화梔子花 등이 잇다.

이밖에 분 나누는 법과 화수법花樹法·최화법催花法·백화기선百花忌宣·취화훼법取花卉法·양화법養花法·배화분법排花盆法·수장법收藏法 등도 수록하고 있다.

≪양화소록≫은 양화서養花書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임원경제지≫ 등에 인용되었다. 또 일본에 전해져서 마쓰오카松岡玄達의 필사본(1724)과 오노본小野蘭山本이 전존傳存되고 있다. 시로이白井光太郎는 그의 저서 ≪본초학논고本草學論考≫에서 이 책에 대하여 흥미 있는 해설을 하였다.

이병훈李炳薰이 국역한 ≪양화소록≫은 1973년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하였다. 현재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으며, 개인소장가는 이숭녕李崇寧·이인영李仁榮·최남선崔南善 등이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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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순조 32) 조성묵趙性默이 편찬한 감자·밀·고구마의 재배, 이용법에 관한 책. 필사본. 1책(18장). ≪원서방≫(7편)에 이어 ≪종감저법種甘藷法≫(4면)이 합본되어 있고, 이어서 ≪종저방種藷方≫(4면)이 한문으로 전사轉寫되어 있다.

≪원서방≫은 감자의 전래경위와 재배, 이용법을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저작으로서 서문에 이어 종種·농農·수장收藏·식食·원서총론圓薯總論 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감저법≫은 고구마의 생태와 재배, 이용법을 〈원초原初〉·〈엽葉〉·〈종법種法〉·〈채법採法〉·〈장법藏法〉·〈식법食法〉·〈약법藥法〉·〈총론總論〉 등 9항목에 걸쳐 특이하게 기술하고 있다.

최초로 고구마를 일본인으로부터 얻어다 재배한 사람을 동래방어사 강굉필姜宏弼로 소개하고 있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강필교姜必敎로 소개되고 있는 바와 함께, 고구마 전래과정에 관하여 일단의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기록이라 하겠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신암문고薪菴文庫에 유일하게 전한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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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철종 12) 김형수金逈洙가 역저譯著한 월령식농서月令式農書. 1책 31장. 필사본. 김형수는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를 같은 해에 엮기도 하였다.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서문·범례·본문·발문·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11개 항으로 나누어 수록, 내용의 정리방식을 설명하고 인용내용 등을 들고 있다. ≪월여농가≫는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를 한역漢譯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를 원전과 비교하면, 첫째 ≪월여농가≫에는 〈농가월령가〉에 있는 서론 해당부분이 없으며, 둘째 1월에서 12월까지의 달마다 농시農時를 강조하고 농구農具의 다스림과 거름의 중요성, 그리고 전답·과목·양잠·양축·양봉·식품·방적 등의 다양한 내용을 든 것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월여농가≫에서는 〈농가월령가〉의 한글표시를 한문으로 표시하고 일부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제한 것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증보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부록으로 된 것 중 〈종저種藷〉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의 고구마 재배의 내력을 들고 그 재배법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전답잡록田畓雜錄〉에서는 전답에 관계되는 방언과 상식을 풀이하고 있다. 〈곡명穀名〉에서는 벼·콩 등의 품종명을 들고 있으며, 〈전가락田家樂〉에서는 양잠·종면種綿·의귀농擬歸農 등 여섯 수의 시가 곁들여져 있다. 부록 중 〈속언자해俗言字解〉는 농가에 나오는 한문표기 등을 쉽게 풀이한 것이다.

 

[의의]

≪월여농가≫는 쉽게 부를 수 있는 〈농가월령가〉를 다시 어려운 한문칠언시로 바꾸었다는 면에서, 농업기술 보급면에서는 당초의 효과를 감소시킨 감이다. 그러나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많은 부분을 증보하였다는 면에서 농서로서의 의미가 있다.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있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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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순조 34) 최한기崔漢綺가 각종 양수기의 구조양식과 조립방법을 도해, 설명한 책. 2권 1책.

 

[구조 및 내용]

그 구조와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답번차는 중국 한漢나라와 위魏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목조 족답식 기계로, 높은 곳에 설치하여 발로 밟아 양수하는 것이다.

수전번차는 족답기와 유사하며 역시 목조로 되어 있지만 치륜의 순환으로 양수능력이 족답에 비교하여 월등하며, 통차는 목륜木輪에 목통木筒과 죽통竹筒을 얽어매어 쉬지 않고 수면에 윤전輪轉하면서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전통차는 통차와 비슷하지만 그 규모가 월등히 크며 특별히 고지대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수전통차는 두 개의 나무바퀴로 되어 있는데, 그 모습 역시 고전통차와 비슷하지만 사용이 편리하다.

여전통차는 수전통차와 비슷하며 역시 치륜회전식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필의 말을 이용하여 목주木柱를 돌며 양수한다.

괄차는 5척의 목조륜을 물가에 세우고 손잡이를 달아 인력人力으로 돌려 양수하는 것이며, 길고는 목주에 횡봉橫棒을 매어 한쪽에는 돌을, 또 한쪽에는 급수기를 달아 우물물을 손쉽게 퍼올리는 것이고, 녹려는 길고와 비슷한 것으로 우물 위에 설치된 곡목曲木을 돌려 손쉽게 물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용미차·옥형차·항승차 등에 대하여서도 그 부속품까지 낱낱이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물의 깊고 얕음을 감안하여 낮은 곳의 물을 빨아올리는 학음과 홍흡에 대하여서는 해부도解剖圖를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했으며, 끝으로 〈고저측량高低測量〉을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다. 이것은 물 있는 곳과 전답의 거리 및 고저를 측량하여 양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의]

이 책은 수리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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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이병현李秉賢이 지은 작잠에 관한 기술서. 1권 1책. 국한문 혼용의 간결한 내용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아 작잠의 보급을 위하여 만든 것이며, 불완전하나마 1908년 수원권업모범장을 비롯한 양주·의주·창성 지방의 시험 또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 특징이다.

본문의 제종조사법製種繰絲法에는 가을에 종견의 선택과 월동, 곡우 이후의 나방이나 산란·부화·사육·수견 등의 요령이 서술되어 있고, 이어서 조사법繰絲法(고치치기)이 풀이되어 있다. 사육상 주의점으로는 미립자微粒子와 연화병軟化病(무름병), 그리고 동물의 침해를 예방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각 지방의 기후·사료·병해 비교조사에 관하여서는 권업모범장 생산 종자로 양주에서 시험사육한 결과와 미립자병에 감염된 유충의 선별법, 새 종류에 의한 피해는 일출·일몰 등의 시기에 가장 크다는 등의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또 개똥벌레·불개미·쉬파리·개구리 등의 침해형태도 열거되어 있다.

저자는 또 수원권업모범장의 시험결과를 들어 의주·창성 등지도 작잠사육의 적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잠사육은 현재 경제성 관계로 사육이 어려울 것이나 이 책은 잠업기술사에 참고가 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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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고종 23) 이희규가 누에치는 법을 편집한 책. 1책. 한글 필사본. 1884년에 이우규李祐珪가 펴낸 한문본 ≪잠상촬요蠶桑撮要≫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책의 앞부분에, 저자가 ‘동치同治 기사년己巳年(1869)’ 상진땅에서 벼슬살이하며 뽕나무의 병을 여러 모로 연구해 치유한 내력 등도 써 있어, 저자의 경험방도 아울러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가정과 이웃의 편람을 위해 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잠상촬요≫를 참고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은 뽕나무 심는 시기와 접붙이는 법, 가지치는 법 등 뽕나무 관리법과 누에의 일반적인 습성,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는 요령, 온도 관리 등이 훨씬 요령 있게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누에치는 법’과 ‘상수리나무로 야잠 기르는 법’ 등 제목도 알기 쉽게 붙였다.

도면도 ≪잠상촬요≫보다 훨씬 상세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세밀하게 원색을 써서 그렸으며, 도구 만드는 요령까지 수록하고 있다. 판화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직접 그림을 그린 듯하다. ≪잠상촬요≫와는 달리 주해註解가 없다. 한말 농업서를 번역해 널리 읽히려 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나타나는 국어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법 형태소에 보이는 ‘이’는 대부분 ‘니’로 표기되어 나타난다(사람니, 쇼츌니, 병셩니란, 친니, 안니).

 

≪참고문헌≫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經.子部-(서울大學校圖書館, 1978)
≪참고문헌≫ 19世紀後期 國語의 母音體系(李秉根, 學術院論文集 9,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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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고종 21) 김사철金思轍이 지은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는 법에 관한 책. 1책. 목판본. 이우규(李祐珪)가 편집하여 청학관(靑鶴館)에서 간행하였다. 저자와 편집자에 대한 이력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한말 잠상국(蠶桑局)의 관리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러 농서와 중국의 잠상 서적 중에서 요긴한 것을 뽑고, 또 각 절기에 따라 행해야 할 일들을 적어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관찬이 아닌 탓으로 개인출판사에 의뢰,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던 것이다.

앞에는 발행처인 청학관 주(主)의 서문이 있고, 이어 수록된 목차에는 변상법 (辨桑法)·접상법(接桑法)·사잠법(飼蠶法)·수종법(收種法) 등 36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에는 뽕나무를 접목하는 방법과 뽕나무에 거름 주는 법, 뽕잎을 따서 누에 먹이는 법, 누에를 거두어 보관하는 법과 누에고치로 실을 뽑는 법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위의 모든 과정에 해당하는 방법과 그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그림으로 그려 삽입하고 있다.

끝에는 잠상국규례와 잠상국사의가 덧붙여져 있는데 한말 잠상국에서 실시하던 규칙들로, 주로 잠업을 담당한 관리가 해야 할 일 등을 적은 것이다. 이 책의 난외(欄外)에는 필요한 대목마다 주해가 들어 있는데 편집자가 설명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간단명료하여 이용에는 편리하나, 잠상에 대한 이론서는 아니며, 세종 때에 관찬으로 나온 잠서(蠶書)와 기타 농업서에 나오는 잠업관계의 서적에 비하여 소루한 편이다. 이와 내용이 비슷한 언해본 ≪잠상집요≫가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經·子部―(서울大學校圖書館, 1978)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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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정조 14)대 삼남지방의 대나무·닥나무·옻나무·뽕나무의 재배현황과 관리 및 장려, 조정에 관한 각 도 감사들의 보고집. 1책 99장.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다.

내용을 보면, 서두에 김육金堉의 〈호남대동규례湖南大同規例〉 청죽조靑竹條가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김육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대동규례의 이 조목을 인용하여 대강의 취지로 삼은 것 같다.

즉, 호남에서 매삭 청죽靑竹(큰 생죽)을 30개나 상납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과중한 일로 거죽巨竹이 나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간전竿箭(낚싯대와 화살)용 대나무만 생산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대나무가 나지 않는 곳도 있다.

관전官田이 있어도 민전民田을 침범하기 쉽고 수집과 교역과 양죽養竹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각 계문啓文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각 도의 죽竹·저楮·상桑·칠漆의 생산지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각전各田의 관리, 재배법 개량과 권장, 벌채규제, 저죽전楮竹田의 공사별公私別, 저전과 제지製紙로 인한 승도僧徒의 시달림, 공한지의 이용, 그리고 죽제품의 종류와 용도 등이 기술 또는 건의되어 있다.

1790년대의 비교적 짧은 햇수의 기록이지만 조선 후기 삼남지방의 특용식물 재배와 관리행정의 개황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닥나무밭의 상황은 제지사製紙史 연구에, 대나무밭의 개황은 죽공예품연구에, 그리고 뽕나무재배상황은 잠업사蠶業史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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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정조 2) 비변사에서 제정, 시달한 제언수축에 관한 절목.

 

[개요] 

‘제언’은 농업용수를 저수하기 위한 제방과 방죽을 뜻한다. 벼농사가 건답乾畓에 볍씨를 맞바로 파종하던 시대에서 차차 모를 길러 이앙재배移秧栽培하는 시대로 바뀜에 따라 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태조 이래 권농관勸農官으로 하여금 방죽과 관개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662년(현종 3) 조복양趙復陽의 건의에 따라 진휼청賑恤廳에 이를 전담하는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사목堤堰事目〉을 제정한 것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정한 최초의 제언 규정이다. 그 뒤 1778년에 비변사에서 제정한 이 〈제언절목〉은 전문(前文)과 11조항의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에는 제언수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언보호를 위한 수령이나 관찰사들의 직무소홀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절목〉을 제정, 시달하니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기존의 제언면적은 비변사나 각 고을의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방이나 저수지 바닥을 논밭으로 불법경작한 곳은 즉시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되 지방관이 이를 소홀히 할 때에는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제2조는 흙으로 메워진 저수지 바닥의 흙을 파내되 바로 바닥 근처에 두지 말고 멀리 운반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저수지 안에 작은 섬과 같이 쌓아두었던 흙도 말끔히 치워 저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제5조는 작은 제언은 방죽 아래 농사짓는 농민이나 부근의 군정軍丁을 동원하고 좀 큰 것은 1, 2개 면민의 힘을 빌릴 것이며, 가장 큰 저수지는 1개군이나 인근군의 인력을 동원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제6조는 노력동원시 군정이나 교校·원院·역驛의 종사자도 수시 동원하여 노는 자가 없도록 하고, 시한적으로 승군僧軍까지도 동원하라는 것이다. 제7조는 논공論功을 위한 자료작성 보고요령이다.

제8조는 각 도는 수축 전후의 제언의 넓이와 제방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 보고하라는 것이다. 제9조는 보 수축을 통하여 관개면적을 넓힌 것도 아울러 보고하라는 것이다. 제10조는 이 절목을 제정, 시달한 뒤 각 고을의 수령을 현지확인하여 논죄하겠다는 것이다. 제11조는 미진한 것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 절목은 벼농사의 변천과 수리사업의 발전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비변사등록≫과 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참고문헌≫ 燃藜室記述
≪참고문헌≫ 李朝水利史硏究(李光麟, 韓國硏究院,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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