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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정조 14)대 삼남지방의 대나무·닥나무·옻나무·뽕나무의 재배현황과 관리 및 장려, 조정에 관한 각 도 감사들의 보고집. 1책 99장.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다.

내용을 보면, 서두에 김육金堉의 〈호남대동규례湖南大同規例〉 청죽조靑竹條가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김육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대동규례의 이 조목을 인용하여 대강의 취지로 삼은 것 같다.

즉, 호남에서 매삭 청죽靑竹(큰 생죽)을 30개나 상납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과중한 일로 거죽巨竹이 나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간전竿箭(낚싯대와 화살)용 대나무만 생산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대나무가 나지 않는 곳도 있다.

관전官田이 있어도 민전民田을 침범하기 쉽고 수집과 교역과 양죽養竹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각 계문啓文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각 도의 죽竹·저楮·상桑·칠漆의 생산지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각전各田의 관리, 재배법 개량과 권장, 벌채규제, 저죽전楮竹田의 공사별公私別, 저전과 제지製紙로 인한 승도僧徒의 시달림, 공한지의 이용, 그리고 죽제품의 종류와 용도 등이 기술 또는 건의되어 있다.

1790년대의 비교적 짧은 햇수의 기록이지만 조선 후기 삼남지방의 특용식물 재배와 관리행정의 개황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닥나무밭의 상황은 제지사製紙史 연구에, 대나무밭의 개황은 죽공예품연구에, 그리고 뽕나무재배상황은 잠업사蠶業史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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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정조 2) 비변사에서 제정, 시달한 제언수축에 관한 절목.

 

[개요] 

‘제언’은 농업용수를 저수하기 위한 제방과 방죽을 뜻한다. 벼농사가 건답乾畓에 볍씨를 맞바로 파종하던 시대에서 차차 모를 길러 이앙재배移秧栽培하는 시대로 바뀜에 따라 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태조 이래 권농관勸農官으로 하여금 방죽과 관개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662년(현종 3) 조복양趙復陽의 건의에 따라 진휼청賑恤廳에 이를 전담하는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사목堤堰事目〉을 제정한 것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정한 최초의 제언 규정이다. 그 뒤 1778년에 비변사에서 제정한 이 〈제언절목〉은 전문(前文)과 11조항의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에는 제언수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언보호를 위한 수령이나 관찰사들의 직무소홀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절목〉을 제정, 시달하니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기존의 제언면적은 비변사나 각 고을의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방이나 저수지 바닥을 논밭으로 불법경작한 곳은 즉시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되 지방관이 이를 소홀히 할 때에는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제2조는 흙으로 메워진 저수지 바닥의 흙을 파내되 바로 바닥 근처에 두지 말고 멀리 운반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저수지 안에 작은 섬과 같이 쌓아두었던 흙도 말끔히 치워 저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제5조는 작은 제언은 방죽 아래 농사짓는 농민이나 부근의 군정軍丁을 동원하고 좀 큰 것은 1, 2개 면민의 힘을 빌릴 것이며, 가장 큰 저수지는 1개군이나 인근군의 인력을 동원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제6조는 노력동원시 군정이나 교校·원院·역驛의 종사자도 수시 동원하여 노는 자가 없도록 하고, 시한적으로 승군僧軍까지도 동원하라는 것이다. 제7조는 논공論功을 위한 자료작성 보고요령이다.

제8조는 각 도는 수축 전후의 제언의 넓이와 제방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 보고하라는 것이다. 제9조는 보 수축을 통하여 관개면적을 넓힌 것도 아울러 보고하라는 것이다. 제10조는 이 절목을 제정, 시달한 뒤 각 고을의 수령을 현지확인하여 논죄하겠다는 것이다. 제11조는 미진한 것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 절목은 벼농사의 변천과 수리사업의 발전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비변사등록≫과 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참고문헌≫ 燃藜室記述
≪참고문헌≫ 李朝水利史硏究(李光麟, 韓國硏究院,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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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李勳求가 지은 우리나라 농업에 관한 저서. 1935년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간행하였다.지은이가 태평양회의 국제연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조선의 토지이용과 농촌경제〉를 조사 연구하여 제출한 보고서(Rural Economy in Korea, 1932)를 다시 국내 독자를 위하여 국문으로 고쳐 쓴 것이다.

이 조사는 1931년 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조사원이 전국 13개 도 48개 군 133개 리에서 1,556호의 농가를 호별로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것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 110개와 그림 35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조선농지령〉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동기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조건을 총설하면서 자연적 환경, 기온·지질 및 토양, 자원, 상공업의 현황, 교통 및 운수조직, 제3장에서는 농업의 특징으로 주요 작물 및 가축과 양잠의 재배 및 사육상황, 제4장에서는 토지이용론으로 토지의 분류 및 이용도와 개간·간척, 지가 및 지세에 대한 사항이다.

제5장에서는 소작문제로서 소유권, 소작조건, 소작인의 생활, 소작분쟁문제, 제6장에서는 농용지 이외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임지의 이용과 농촌경제, 광산이용과 농촌경제, 국유지의 이용, 제7장에서는 토지 이외 각종 농업투자에 관하여 농용건물, 농용기구 및 기계와 비료대금, 제8장에서는 농업노동문제로 농용노력의 급원, 노동량, 노동의 능률, 농업노동의 비용에 대한 사항이다.

제9장에서는 농촌의 금융조직에서 농촌신용과 농가부채, 농업금융이율과 농촌신용기관, 제10장에서는 농산물의 매매 및 가격, 즉 시장의 조직, 농산물의 매매, 시장에서의 매매방법, 농산물의 가격, 제11장에서는 농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농가의 수익 및 손실을 여러 모로 조사 검토한 결론만을 기술, 손실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가수입에 관한 관의 조사결과 발표자료는 매우 적은 가운데 몇 개의 자료를 모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대·중 지주의 수익은 상당히 많으나, 중농 이하의 수지는 극히 불량하고, 특히 세자작 겸 소작, 중소세소작농인 총 농가의 38.4%에 해당한 농가의 수지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1931년 전국의 농가를 호별로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농업에 관한 각종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농업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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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저술된 고구마 재배기술에 관한 책. 필사본. 저자와 저술연대 미상이다. 이 책의 문장표현에는 ≪감저경장설甘藷耕藏說≫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감저甘藷·성미性味·경지耕地·종식種植·옹절壅節·전경剪莖·단별근묘斷別根苗·수만收蔓·장종藏種·우장종又藏種·제승諸勝·총론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감저경장설≫은 총론·종식·경지·작식作食·수만·장종·저종생건변혹설藷種生乾辨惑說·감저계고甘藷稽古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제상 같은 책으로 볼 수 없다.

이 책에는 서문·목차·발문 등은 없고 순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글로 주를 단 곳이 한 군데 있다. 감저항에는 감저는 주저朱藷·번저蕃藷·홍산약紅山藥·옥침저玉枕藷·장기우長崎芋 등으로 불리며, 유구琉球에서는 번여蕃茹라 하다가 근래에는 적우赤芋라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성미항에서는 고구마의 맛과 식량으로서의 가치를 들고, 경지항에서는 고구마재배의 토양선택과 재배예정지의 비배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종식항에서는 파종시기와 종저 소요량을 적고 있다.

옹절항에서는 고구마재식 이후 성장에 따른 배토의 요령과 고구마의 괴근형성에 대하여 논하고, 전경항에서는 3척 이상 자란 묘의 줄기를 잘라 생장점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수치간격으로 잘라 묘로 쓰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수만항에서는 줄기의 사료적 이용과 부식으로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종항에서는 종저용의 선택과 월동시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승항에서는 고구마의 열세 가지 우수한 점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론에서는 고구마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만력萬曆 시기(1573∼1619)이라고 주장하고 1633년(인조 11)에 비변사에서 보급에 노력한 내용, 그리고 구황적救荒的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부패성이 강하여 종자저장이 어려운 점과 또 제주도 어등포魚登浦 어민이 표류하여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고구마를 먹어보고 돌아와 그 맛에 탄복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고구마재배의 기술사를 정리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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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가뭄으로 농토를 버리고 유랑하는 농민들을 안정시키고자 고구마를 재배하는 고을에서 씨고구마를 구하여 모든 고을에 재배하게 하면서, 그 재배·이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 간행한 것이다.

내용은 서원敍源(고구마의 기원)·전종傳種(씨고구마의 전수)·종후種候(고구마 재배의 적절한 기후)·토의土宜(고구마 재배의 적절한 토양)·경치耕治·종재種栽(고구마의 재배 방법)·옹절壅節(배양하고 조절함)·이종移種(고구마의 이종)·전등剪藤(고구마 순을 베는 방법)·수채收採·제조製造·공용功用·구황救荒·여조麗藻 등의 14항목으로 되어 있다.

참고한 문헌과 견해가 다르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의견이나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방안을 ‘안案’ 표기 아래 적고 있다. 조선 후기 고구마 재배 및 이용법을 집대성한 책으로, 고구마의 도입과 재배기술의 변천을 살피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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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년(영조 42)에 유중림柳重臨이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엮은 농서. 16권 12책. 필사본.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가 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하여 권질이 드물어지고 또 내용이 백과사전식으로 되어 있어 농림방면에 이용하는 데는 소홀함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도 흐르고 중국의 문헌도 많이 들어와 종래의 ≪산림경제≫를 수정·첨삭은 물론 대폭 증보하게 된 것이다.

항목은 복거卜居·치농治農·종수種樹·양화養花·양잠養蠶·목양牧養·치포治圃·섭생攝生·치선상治膳上·치선하治膳下·구황救荒·가정상家庭上·가정하家政下·구사상救嗣上·구사하救嗣下·구급救急·증보사시찬요增補四時纂要·사가점후四家占候·선택選擇·잡방雜方·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남사고십승보신지南師古十勝保身地·동국승구록東國勝區錄 등으로 되어 있다.

즉, ≪산림경제≫의 16항목이 이 책에서는 23항목으로 증보되었고, 각 항목에서도 첨가가 이루어져 있다. 한편 ≪금양잡록衿陽雜錄≫을 많이 인용하였고, ≪감저종식법甘藷種植法≫의 내용도 첨가되어 있다. 그 밖에 벼의 품종명이 추가되었으며 이름에도 한글 이름이 첨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옥수수의 재배법이 최초로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산림경제≫의 저자의 언급뿐만 아니라 다른 인용문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 ≪산림경제≫가 간행을 못 보고 수사본手寫本으로 남아 저술이 된 지 30년까지도 저자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아 정약용丁若鏞 또는 박세당朴世堂의 저서라고까지 잘못 전하여졌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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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년(중종 36) 10월 안위安瑋·홍윤창洪胤昌 등이 지은 구황서救荒書. 1권. 사본.

 

[개요]

안위가 충주에 근무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서문·목차·발문 등이 없는 일종의 절목節目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27개항이 30면에 필사되어 있다. 이 책은 광복 이후 일본에서 반환문화재返還文化財로 들여와 마이크로필름화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구황서 가운데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다른 구황서와 다른 점은 이두문吏讀文의 토가 달려 있다는 점과, 개조식個條式으로 조목화條目化된 일종의 절목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첫째, 절식節食이 극히 강조되어 있다. 절식의 방법으로는 죽粥을 만들어 먹거나, 가식성초류可食性草類를 섞어 먹거나, 또 일일삼식 중 일식을 결하는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둘째, 귀신을 제사하거나 불공을 드리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셋째, 식량이 없다고 하여 유리걸식하는 일들을 금하고 있다. 넷째, 진휼청사목賑恤廳事目에 따른 구휼을 강조하고, 흉년에 대비한 비축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구황용 장醬은 식량으로서가 아니라 굶어 부종浮腫이 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기력을 유지하는 데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섯째, 구호관계로 아사에 직면한 자나 동상에 걸린 자를 다루는 요령과 진황전陳荒田(손을 대지 않아 묵고 거친 땅)의 개간, 흉년에 임하는 부자의 자세, 유랑민과 기아棄兒에 대한 조처, 흉년의 농우農牛 및 노비·도둑 등에 대한 대책 등 치안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구황식에 대한 방법 제시뿐 아니라, 당시의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도 다른 구황서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또한, 이 책은 온갖 국력을 기울이더라도 주린 백성을 구휼할 수 있는 방법은 초근목피밖에 없었다는 당시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정사와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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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권에는 일반 농작물의 재배에 관한 것을 ≪농가집성農家集成≫을 참고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자신이 이와같은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것은 초야에 묻혀 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구절로 보아, 강와는 실학을 연구하던 시골의 한 유생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식품관계서로는 ≪산거사요山居四要≫와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이어 1691년(숙종 17) 완성된 이 책은 세번째의 식품서인바 그 수나 풀이의 수준에 있어서 그 이전의 것에 비하여 한층 발전된 형태이다. 우리나라 식품사연구에 귀중한 문헌으로, 17세기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밝히는 데 좋은 기록을 남겼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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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서호수徐浩修가 편찬한 농업기술서. 현전하는 것으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8권 초고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4권 목판본으로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이다.

또한, 수록된 내용에 있어서도 후자는 전자의 3권까지를 수록하고, 거기에다가 전제田制·수리水利·농기農器의 조목을 보충한 것으로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편찬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의 범례에 쓰인 내용으로 보아 필자가 죽기 직전까지 편찬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우리나라 농학의 전통 위에서 우리 나라의 자연 조건을 반영하고 중국의 농업 기술까지도 수용해 전제·수리·농기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농학의 체계화를 기도한 것이다.

본문에 앞서 범례를 싣고 있는데, 여기에는 편찬 동기·목적, 그리고 편찬 원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농학에 관한 내용 이외 의약학醫藥學이나 복거卜居에 관한 내용까지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다른 일부 농서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책은 ≪농가집성農家集成≫ 등 기존 우리 나라의 농서를 주자료로 이용하면서, 주로 ≪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 등의 농학 체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중국의 농서로서 참고된 것은 왕정王楨의 ≪농서≫와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가 있다.

이 책의 농업론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북학의北學議≫나 ≪과농소초課農小抄≫의 농업론과 더불어 또 다른 특색을 이루고 있다. 또, 우리 나라의 농학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 농학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수용, 하나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농학사상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增補 朝鮮後期 農業史硏究(金容燮, 一潮閣, 1992)
≪참고문헌≫ 政府의 農書編纂計劃과 당시의 農學思想(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硏究 Ⅱ, 一潮閣,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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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중후辛仲厚가 편찬한 종합 농업기술서. 2권 1책. 본래 상하 2권(책)으로 구성된 것이나 현존하고 있는 것은 82면의 하권 1책뿐이다. 편찬연대와 편찬동기는 알 길이 없으나, 유척기兪拓基가 쓴 ≪지수재집知守齋集≫ 15권에 후생록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 후생록은 유척기의 생존연대인 1767년(영조 43)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찬자는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구황서救荒書와 저술 당시의 관행농법인 근법近法, 또는 속방俗方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농서도 빈번하게 인용되어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사시찬요四時纂要≫와 ≪신은서神隱書≫로서 이 두 책을 저본으로 한 것 같다.

이 책의 하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종소種蔬에는 가지·고추·무·상추·파·미나리·마늘·생강·배추·수박·오이·참외·동아 등 20여 종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종약種藥에는 지황地黃·구기枸杞·오미자五味子·당귀當歸·맥문동麥門冬·천궁川芎 등 12종의 약용작물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종제품別種諸品이라 하여 대나무·연·담배·홍화紅花·쪽 등 12종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목양牧養에는 소·말·돼지·양·닭·거위·오리·물고기·누에·꿀벌 등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구황방救荒方에는 10종의 구황식에 대한 조제調製 및 이용법이 설명되어 있다. 또, 벽곡제방에는 흡일법吸日法·불외한不畏寒 등과, 각종 장담그기, 식초만들기, 기름만들기, 술빚기 등이 설명되어 있고, 기용器用·조묵造墨·조필造筆·잡방雜方·생재生財 등 33종의 기타 기록이 첨가되어 있다.

이 책은 ≪산림경제≫ 이후 우리 나라의 종합농업기술을 다룬 두 번째 전통농서로서 ≪증보산림경제≫가 나오기까지 약 50∼60년의 우리의 관행농법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사상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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