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임 최신 개정판(2015년판)에서는 3개 조항이 더해져 모두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찾아 한국어로 옮기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 https://www.cetim.ch/wp-content/uploads/newDraft.pdf



선언의 구성


서문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자유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가의 권리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일할 권리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서문


전문위원회의 의장 겸 보고자가 제안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벌철폐조약),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어린이 권리조약) 및 보편적 또는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기타 관련 국제 조약에 명기된 원칙의 실현을 촉진하길 바라면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은 토대 위에서 동등하게 중시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범주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려고 다른 권리의 촉진과 보호를 당사국이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됨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하고 그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토지와 물, 자연자원, 영역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및 관련성을 인식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세계의 먹을거리와 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발/발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개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주권의 확보에 대한 공헌을 인식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부족에 처해 있는 것을 우려하고, 

또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받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과 중노동을 이유로 세계에서 소농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특히 농촌의 젊은이에게 농촌 경제의 다양화와 농장 노동자 이외의 기회를 창출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강제로 퇴거를 당하고, 퇴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소농 여성과 여타 농촌 여성이 경제의 비화폐부문에서 노동을 통하여 물품을 포함해 그녀들이 가족의 경제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차지권과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사회적 보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자주 여러 형태와 표현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소농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규모 어민, 어업노동자, 목축민, 임엄 종사자, 기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 및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옹호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토지, 물, 종자,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농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적절한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태계가 자연의 과정과 주기를 통해 적응하고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함께, 그를 지원하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하고 담당하려는 노력이 지원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농업, 어업 및 기타 활동의 노동자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생활임금 및 사회적 보호를 종종 빠뜨리고 해를 가하여 착취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토지와 자연자원의 문제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폭력)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에서 즉시 구제와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법원과 경찰,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식량에 관한 투기를 우려하며, 인권의 향유를 손상시키는 먹을거리 체계의 과점이나 불균형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응하여,

사람들의 먹을거리 주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촉진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근거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원주민이 자신의 내부 및지역의 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선언의 어떠한 설명도 국가와 사람들,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권리를 암시하지 않으며, 또한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일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또는 손상시키는 일을 허용하지도 촉구하지도 않는다는점을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가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일부를 이루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발전(의 과정)에 참가하여 공헌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국제 규약에 관련된 조항의 대상자이며, 자연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복지와 자원의 모든 것에 관해 충분하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노동 보호와 적절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 권고의 광범위한 체제를 상기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기타 소농의 권리에 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한 광범위한 노력, 특히「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및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토지, 산림, 어장의 권리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지침」, 식량안전보장과 빈곤의 박멸이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상기하고,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와 그에 의하여 채택된 「소농 헌장」의 결과를 근거로,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을 위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과 국가 개발 전략 전체에 통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며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다음 선언을 엄숙하게 채택한다.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1. 이 선언에서 소농이란 자급을 위해 또는 판매를 위해 또는 둘 모두를 위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농업 생산을 행하고 있거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및 세대의 노동력 및 화폐로 지불을 받지 않는 기타 노동력에 대하여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게 의존하고,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의거,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 이 선언은 전통적 또는 소규모 농업, 축산, 목축, 어업, 임업, 수렵, 채집, 또 농업과 관련된 공예품 생산, 농촌 지역과 관련된 직업을 지닌 일체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3. 이 선언은 농지 및 이동방목과 유목사회에서 일하는 원주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 이 선언은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양식업의 양식장과 농업 관련 기업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그 영역 및 영역 밖에서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한다. 곧바로 보장할 수 없는 이 선언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법적, 행정적 및 기타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 

  2. 노인과 여성, 청년,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및 특별한 필요에 관한 이 선언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정책, 국제 조약 및 기타 의사결정의 채용, 실시 이전에 원주민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성의를 가지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 협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인권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금융, 세제, 환경보호, 개발협력, 안전보장 분야도 포함해 국제 조약 및 기준을 구체화, 해석, 적용해야 한다.

  5. 당사국은 민간의 개인과 조직 및 다국적 기업과 기타 영리기업체 등 비국가 주체로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이 선언의 목적 및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점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 지역기관, 시민사회, 특히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

    2. b)  정보, 경험, 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3. c)  연구 및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협력을 촉진

      d)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경제 지원의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 

      e)  극단적인 식량 가격의 변동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 규모로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촉진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의 행사는 인종, 피부, 출신, 성별, 언어, 문화, 결혼 유무, 재산, 장애, 국적, 연령, 정치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언론, 종교, 출생, 경제, 사회, 여타 관련된 지위/신분 등에 의해 어떠한 배제도 받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또는 영속시키는 상황/사정을 제거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에 기반하여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고,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에 참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 a)  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서, 모든 수준에서 의미 있게 참가할 권리

    2.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리

    3. c)  사회보장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얻을 권리

    4. d)  기능적 독해력에 관한 연수, 교육을 포함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연수, 교육을 받을 권리,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와 농사상담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5. e)  고용과 자영 활동을 통해 경제 기회에 대하여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조단체와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6. f)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가할 권리 

    7. g)  농업 신용거래, 융자,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평등한 권리

    8. h)  결혼 유무, 토지 보유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 이용, 관리를 행할 권리, 토지와 농지 개혁, 토지 재정착 계획에서 평등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

    9. i)  온당한(괜찮은) 고용과 평등한 보수, 수당을 받을 권리, 수입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권리

    10. j)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11. k)  결혼, 가족관계에 관하여 법적,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생활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천  

     연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참가

     하고,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며, 거주지역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권리를 집행할 때 우선 순위와 방침을 결정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유,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 및 집단으로 관여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지닌 독립기관이 정당하게 행하는 사회환경영향평가 

    2. b)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납득을 구할 수 있는 성실한 대화

    3. c)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합의한 조약에 따라 수립된, 그러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완전성(불가침성)의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인 체포, 구속,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비열한 대우와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예가 되거나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동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국제 조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민자를 포함해 목축민, 어민, 이주농업노동자 및 계절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원주민 등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경에 걸쳐 있는 토지 소유·이용권의 과제, 그리고 국경을 넘는 목축민의 방목지와 계절에 따른 이주를 위한 통로, 소규모 어민의 어장에 관한 마찬가지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요구, 청원, 결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지, 지역, 전국, 국제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정당한 행위와 이 선언에서 서술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결과 일어나는 어떠한 폭력, 위협, 보복, 법률 또는 사실상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타인과의 결사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서 모든 사람의 보호를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결사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단체와 결사를 이룰 권리 및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단체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이며 모든 간섭과 강제,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과 기타 단체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시작, 발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입법 및 행정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계약 교섭에서 조건과 가격의 공정성과 안정을 확보하여 존엄, 온당한(충분한) 생활 및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지위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참가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계획 및 사업의 조직, 실시, 평가에 활발하고,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의미와 식견을 가지고 직접적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의 안전,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이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하여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의미와 효과가 있는 참가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발전의 촉진도 포함된다.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서 정비하고 공개하며 알릴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문화적 방법에 알맞은 언어, 형식, 수단을 이용해 투명하고 시의적합하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전국, 국제 수준에서 자기 생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를 가짐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제정한 인증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에 접근할 권리와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 신속한 판결에 대한 권리, 모든 개별 및 집합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유효한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습, 전통, 규칙, 법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은 공평하고 적합한 사법 및 행정 기관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해당 관계자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배타적이지 않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항소, 반환, 변상, 보상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효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칫 행정과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의 인권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화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일, 사람들이 생계 수단과 건전성을 박탈 당하는 일, 또 모든 형태의 정주의 강제와 주민의 퇴거, 동화의 강제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한, 또는 그 영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일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일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에 직면한 국가에서 다른 부문에 일자리가없는 경우, 당사국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식량제도를 구축·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의 농업과 소규모 어업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 농촌 지역에서 노동감독관의 효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치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4. 어떠한 사람에게도 강제, 노예노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협력하여 부채로 인한 여성, 남성, 아동의 속박, 계절·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민과 어업노동자의 강제노동, 경제적 착취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노동, 계절노동, 이주노동 또는 법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하고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치의 적용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 안전과 위생의 책임자를 선택할 권리 및 안전과 위생의 위원회 위원을 선택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복 및 도구에 대한 접근과 안전과 위생 연수에 접근할 권리, 괴롭힘과 폭력을 받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관한 절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노동에 의해 일어날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약과 농업 및 산업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각각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의 적절한 조약에 따라서, 특히 정책 실행과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직업에서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내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각 부처를 가로질러 정리하는 방법을 구축하여 시정조치와 적절한 벌칙을 규정하고, 농촌 노동 현장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적절한 국내 체계 또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수입, 분류, 포장, 정보 표시, 금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구축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 승인하는 기타 체계를 보장하는 일. 

  2. (b)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제작, 수입, 조달, 판매, 이동, 저장, 폐기와 관련된 사람은 국가 또는 승인 받은 기타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적합한 공용어 또는 국내의 여러 언어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요청에 따라 관할 기관도 정보를 제공하는 일. 

    (c) 화학약품 폐기물, 오래된 화학약품, 화학약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이용, 폐기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위생 및 환경에 대한 위험 해소 및 최소화를 도모하는 일. 

    (d)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또 화학약품 사용을 대신할 방법에 관한 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를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권리, 최고의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 주권을 가진다. 먹을거리 주권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거기에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먹을거리와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현지, 전국, 지역, 국제 수준에서 먹을거리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공공 정책 및 기타 농업, 경제, 사회, 문화, 개발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4.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소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실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일차보건의료의 틀을 포함하여, 특히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적절한 영양을 지닌 먹을거리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임신 및 수유기간에 적절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맞설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을 비롯해 사회의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영양과 모유 수유의 장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영위할 권리, 생산장비와 기술 지원, 융자,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 개인과 집단 모두 농업, 어업, 축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현지, 전국, 지역의 시장에생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운송, 가공, 건조의 수단과 저장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참가를 촉진·보장하는 방법으로 현지, 전국, 지역 시장을 강화·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격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이 참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 당사국은 농촌의 개발, 농업, 환경, 무역, 투자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생계를 꾸리는 선택지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가능하면 항상 농생태학,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가에서 소비자에게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연재해나 시장 파탄 등 기타 중대한 혼란에 대한 소농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장소를 확보하며, 자신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하천, 바다, 어장,목초지, 산림을 보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당사국은 결혼 관계의 변화, 법적 능력의 부족,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움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이용권에 관한 모든 차별을 철폐·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하는 권리를 포함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현재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관습적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포함하여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법적으로 이정해야 한다. 차지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소유·이용권은 모든 사람을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의 공유지 및 그와 결부된 공동이용·관리제도를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토지와 거주지에서 자의적으로 퇴거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일상 활동에 사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천연자원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않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에 의거하여 퇴거와 박탈에 대한 보호를,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처벌 조치와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포함해 강제퇴거, 주거의 해체, 농지의 파괴, 토지와 천연자원의 자의적 몰수와 수용을 금지해야 한다. 

    5.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 자신의 활동에서 이용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권리,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연재해 또는 무력분쟁,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의해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하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당사국은 특히 청년과 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상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과, 포섭적인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재분배 개혁은 토지, 어장, 산림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토지의 과잉 집중과 지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그를 제한해야 한다. 공유하는 토지, 어장, 산림을 분배할 때에는 소농, 소규모 어민, 기타 농촌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생태학을 포함해 생산에 활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함께, 생태계에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능력치(환경수용력)와 기타 자연의 수용력 및 주기의 재생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및 토지 또는 영역, 자원의 생산력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천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일을 포함해, 국가 및 현지의 기후변화에 적용·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당사국은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키지 않고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라들의 토지 또는 영역에 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함께,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가 불러오는 권리의 향유에 대한 위협에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환경법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국가 주체에 의한 유해한 행위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a)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2. b)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

    3. c)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

    4. d)  자가채종한 종묘의 보존, 이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육성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시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충분한 품질과 양의 종자를 파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농이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이 자신의 종자 또는 자신이 선택한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종자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재배하길 바라는 작물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소농의 종자 제도를 지지하고, 소농의 종자와 농업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업연구개발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그 시작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작물이나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8. 당사국은 종자 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인증제도, 종자판매법이 소농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소농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및 집단으로 생물다양성과 농업, 어업, 축산을 포함해 관련 지식

      을 보호, 유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갱신이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 유목, 농생태학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신들과 결합된 지식, 혁신, 관행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고갈을 막고, 그것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데 공평하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제 조약의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유전자변환 생물의 개발, 거래, 수송, 이용, 이동, 출시로 인해 발생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통제, 예방, 삭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및 성적 조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물 공급제도와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업, 어업, 축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권리 및 생활과 기타 안정에 필요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과 물 관리제도에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물 공급을 자의적으로 끊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당사국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관행적인 물 관리제도를 포함해 공평한 조건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보호,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막론하고 특히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계절노동자, 비정규직, 비공식 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 개인과 국내, 생산적 이용을 위한 저렴한 물과 처리시설의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습지, 연못, 호수, 강, 개울 등의 천연 수자원, 유역, 대수층, 지표수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나며 오염을 시킬 공장 폐수와 미네랄 및 화학물질의 집적 등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재생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일을 제삼자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람들의 수요를 위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위한, 생태계에 대한 필요를 위한, 문화적 사용을 위한 물 이용을 기타 목적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해당 국제 및 국내 노동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당사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국내 상황에 따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의 토대를 구축해 유지해야 한다. 이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진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료, 소득보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4.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공평, 투명, 효과적이고 금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복지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 의약을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 치료를 위한 식물·동물·광물에 대한 접근과 보전을 포함해 건강에 관한 실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차별 받지 않는 다는 기본에 따라,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보건시설·물품·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다음과 같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주요 감염증 예방접종,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강과 보건위생의 문제에 관한 예방·관리법을 포함한 정보, 모자 보건,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직원 연수.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영우하기 위한주거와 지역사회를 보장받아 그것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협박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잠시 또는 영속적으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법적 또는 기타 보호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 또는 실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점유하는 주거지 및 토지에서 떼어 놓아서는안 된다. 퇴거가 불가피하면 당사국은 모든 물품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 재정착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한다. 거기에는 접근성, 저렴한 가격, 거주 적정성, 소유의 안정성, 문화적 적정성, 입지의 적정성 등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체 주거지에 대한 권리, 또한 건강·교육·물에 접근할 권리 등의 필수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상황, 필요로 하는 실천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역사, 지식, 평가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 개발·실시해야 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반으로 하는 특정 농생태학 환경과 사회문화·경제 환경으로 구성된 적절한 연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생산 향상, 마케팅, 병충해 대처, 화학약품의영향, 기후변화 및 기상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것과 함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소농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 및 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눈앞의 긴급한 과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학교, 참가형 식물육종, 식물 및 동물 병원 등 공평한 참가형 농민과 과학자의 협력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시장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해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생활방식, 생산 방법과 기술, 관습과 전통 등 자신의 전통지식을 유지, 표현,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도 문화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으며,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인권의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지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학·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인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승인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실천·지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1. 유엔,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해 기타 정부 사이 조직의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은 특히 개발 지원 및 협력을 실시하여 이 선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엔,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 정부 사이의 조직은 이 선언의 조항을 존중하고 그 완전한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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